“입사 40일 차 여직원이 이런 문자 보내왔다, 두려워서 얼굴도 못 보겠다“ (+인증)

“입사 40일 차 여직원이 이런 문자 보내왔다, 두려워서 얼굴도 못 보겠다“ (+인증)

위키트리 2024-04-23 17:02:00 신고

3줄요약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후 일방적으로 출산휴가 통보를 하는 여직원의 언행에 업주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voronaman-shutterstock.com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했다"며 관련 메시지를 첨부했다.

직원은 문자를 통해 "6월 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 휴가 승인 부탁드린다.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다"며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무당 해고를 당해 심문 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말씀 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의 출산 휴가를 신청하겠다. 4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출산 휴가 기간이고, 7월 21일부터 복귀할 수 있다. 사람 구하는 데 시간 필요하다고 하시면 출산 휴가 시작 시기를 늦추고 근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며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저와 사장님께 잘 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을 거라 믿겠다.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 할 의지가 있고, 복귀할 거다. 남편이 육아하기로 했다. 사람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개월 전에도 출산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직원은 "사장님은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출산휴가 90일 임금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제게 지급하실 의무도 없고 오히려 대체 인력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이건 반협박 아니냐. 토요일 오후에 연락받아서 어디에도 상담받거나 알아볼 수 없었다. 인터넷으로 몇 시간 동안 알아낸 거라곤 육아 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 거부권이 있으나 출산 휴가는 그런 것조차 없다더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에게 연락했는데 다들 제가 당한 거라고 하더라. 아주 질 나쁜 분한테 걸렸다고 하더라. 이분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 전 직장에서도 이런 일로 합의금 뜯어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라고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A 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초에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 차에 메시지로 통보 또는 협박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냐"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90일 출산 휴가 다 쓰고, (입사) 180일 채워서 육아 휴직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 마주 보고 싶지도 않다. 이런 사람과 일 못하겠는데 강제로 해고하면 물고 늘어질 텐데 어찌해야 하냐"고 도움을 호소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후 일방적으로 출산휴가 통보를 하는 여직원의 문자 내용 / 에펨코리아

일부 누리꾼들은 "법·제도를 남용하는 여성들 때문에 선량한 여성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노무사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순 없다. 단, 해당 업무가 임산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라고 한다면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주가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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